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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아파트 횡단보도서 딸 잃은 부모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이 나왔다

등록 2018-03-14 21:17수정 2018-03-14 22:17

이철성 경찰청장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법 개정”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에스엔에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의 경우,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아파트·학교 등 사유지 내의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지난해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딸을 잃은 부모는 지난 1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청원을 올렸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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