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조직 사주하고 8700만원 금품 건네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든 ㄱ 전 예비후보자와 ㄱ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ㄴ씨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17일 경북교육감선거에 나선 ㄱ씨가 ㄴ씨에게 8700여만원을 제공했고, ㄴ씨는 ‘○○연구소’라는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어 직원들로 하여금 에스엔에스(SNS) 홍보,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사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소에서 상주한 직원 9명은 3100여만원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200여만원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 가운데 5명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금품을 받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ㄴ씨와 직원 일부는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ㄱ씨는 지난 3월 다른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에서 사퇴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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