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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민청원 100개 넘어

등록 2018-05-22 20:55수정 2018-05-22 22:10

염동열·홍문종 체포동의안 부결에
“불체포특권이 비리 보호막 돼”
미국선 대부분 범죄 체포 가능
민주당, 기명투표 법안 검토 중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뇌물·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홍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효 3표로 부결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도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비리 국회의원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청원이 100여개에 이르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기중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행정부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비리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폐기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평가되자, 2016년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뒤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이 자동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 의회의 사례를 보면 불체포특권은 대부분 제한하는 추세다. 미국에선 의회윤리위원회를 두고 사안에 따라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의원 체포가 가능하다. 일본도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불체포특권은 국왕이나 독재정권에서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이 있을 땐 대단히 중요했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의회 정치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불체포특권의 범위를 국회법에 명시하거나, 시민이 관여하는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체포특권을 놓고 폐지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정의당은 이번 개헌안이 논의가 될 때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이제 이 조항을 없애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안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시 기명투표를 통해 각 의원이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현행 국회법에선 국회의장 선거,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 등에 한해 무기명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이를 개정해 국회의장 선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에선 이번 부결사태를 돌아보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마침 손 의원이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오래 준비해온 만큼 이를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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