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국방대학교 골프장 조성사업’이 혁신도시특별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 부지 안에 오는 8월 약 8만평 규모로 새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골프장 신축에는 충남도비 200억원과 국방부 예산 100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골프장 조성 사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은 골프장이 국방대의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골프장 건설 부지를 혁신도시특별회계 자금으로 구입한 것은 혁신도시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골프장 신축이 충청남도의 지방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충남도비 200억원 지원도 지방사무에 대해서만 비용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은 지난해 8월 국회 국방위 결산심사에서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대에 골프장을 짓는 것이 국방대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군사작전과 관련이 없는 골프장 건축을 위해 국가자산인 부지를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근처에 6개의 군 골프장이 있고, 이 가운데 4개는 30분 정도 떨어져 추가 설치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시정 요구를 수용해 관련 법률 재검토를 통해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장성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큰 폭의 병력 감축이 예상되고,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군 안보태세가 확고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