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국인의 30일 무비자 단기체류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유럽연합 등 유럽 29개국의 비자를 지닌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유럽에 가거나 돌아올 경우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운송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소속 나라 가운데 영국 비자 소지자는 영국 정부의 반대로 제외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사증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국적에 관계없이 이런 단기체류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제공항마다 여권 자동판독기를 설치해, 내국인의 출입국카드 작성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사가 국내 항공노선에서 인가받은 항공기보다 좌석이 많은 항공기종을 운항하려 할 경우 운항 25일전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절이나 휴가철에 좌석수가 많은 기종을 긴급히 운항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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