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친일 대가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 8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작위를 받거나, 을사늑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친일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제3자가 이들로부터 모르고 취득한 재산은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환수 여부는 변호사와 교수,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맡는다. 법안은 특히 친일 재산이라는 의심이 가는 재산에 대해선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반드시 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친일 행위자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소송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이 미비돼 그동안 친일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사법부가 민족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친일파 후손들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더는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등 대표적 친일파 10명이 일제시대에 소유했던 토지만 해도 전국에 걸쳐 438만5천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완용의 땅 106만평에 대해 후손들이 17건의 반환소송을 제기해 시가 30억원에 이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땅을 찾아가는 등 현재 전국적으로 38건의 친일파 재산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으로 지난해에만 110만평의 친일파 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며, 이 사업의 중단도 촉구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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