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71)·신건(64)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이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에 배당됐다. 첫 공판은 12일 열린다.
이 사건은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1단독 김상철 판사에게 배당됐으나,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최 부장판사는 “임동원·신건씨와 김은성(60)씨 변호인 모두 “피고인들이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부로 재배당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감 중인 임동원씨가 ‘고령이고 불법 감청을 몰랐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6일 보석 신청했다”며 “첫 공판을 열어 피고인신문을 들어보고 검찰 기록도 검토한 뒤 보석을 허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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