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학법’ 긴장 고조 한나라, 국회일정 거부
김원기 국회의장이 1년여 국회에 계류돼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방침을 분명히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여당이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반발해, 8일 예산심사를 뺀 본회의 등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했다.
김원기 의장은 이날 김기만 의장공보수석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이미 1년 이상 끌어오면서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해 온 법안에 대해 의장이 조정안까지 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민주·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것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안을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3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 민주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신입생 모집 중지, 학교 폐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강행처리라는 이상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국회 합의정신을 무시한 안하무인적 자세”라며, 예산심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친일행위로 축적한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특별법’ 등 89개 안건을 처리했다. 김원기 의장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상임위원회도 아닌 소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불만이 있다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태”라며 본회의를 직접 진행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 여야 4당의 원내대표자들을 불러 조율을 시도했으나,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임석규 이종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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