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들의 항의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유치원 원장들이 찾아와 토론회 집단행동을 벌여 토론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욕설 등이 난무하면서 토론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여파가 지속하자 박 의원과 유치원총연합회 쪽 관계자는 8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이 된 지 3개월이다. 실질적인 유치원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모든 유치원 원장을 비리 원장으로 매도한다. 그래서 토론회 제목만이라도 바꿔달라고 했는데 (박 의원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유치원 정책 발전보다는 특정 세력을 대변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립 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 규칙이 없다. 사립 유치원 대부분 평균 학생 수가 100명이고 소규모다. 그런데 중·고·대학 법인에 적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니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다. 고발로 이어진 사례도 거의 무혐의 처분 받는다. 범법자라고 매도하기보다는 제도 잘못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생 급식비로 랍스터, 홍어회, 술 등 샀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으로 우리가 랍스터 사 먹었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낸 수업료로 사용됐다면 문제 없다”라며 “예를 들어 학부모가 10만원을 내면서 2만원은 교사 급식비, 3만원은 교재비로 쓰라고 하며 제출하는 것 아니다. 교육비를 받고 적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유치원 원장의 권한”이라고 강변했다. 이 회장은 “사립 유치원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곧이어 인터뷰한 박용진 의원은 “토론회 제목을 문제 삼는 건 억지 춘향이고 핑계다. 실제로는 (토론을)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감사를 한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출 내용이 있으니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 결과 문제 있는 사례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에 “입법 미비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이다. 보조금 형태로 나갔다면 전부 다 횡령죄로 처벌됐을 것”이라며 적발된 내용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 유치원의 회계규정 미비 주장에는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은 학교로 지정돼 있으니 사립학교법상 회계절차가 다 있다. 사립 유치원도 공립 유치원이 하는 회계 시스템에 맞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다. 지원은받고 간섭은 안 받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의 조사 결과 유치원 계좌에서 유치원 원장 소유 차의 보험료 1400만원 지출, 유치원 원장 자녀의 대학 등록금·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3900만원 지출, 선생님 선물로 루이뷔통 가방 구매 5000만원 사례 등이 나왔다”면서 “본인 돈과 섞어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 회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유치원 쪽은) ‘손대지 말라’고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이 전국 유치원 가운데 55곳을 점검한 결과 54개 유치원이 적발됐고 거기서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만 182억 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서로 합의를 찾아가는 게 토론인데 그날은 고함만 난무했던 자리다. 국정감사 이후에 반드시 토론회를 다시 마련할 테니까 이번에는 제목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해서 대안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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