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1.24 10:54
수정 : 2019.01.24 11:08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당정협의서 인권위 산하에 조사단 운영키로
피해사례 접수 창구…일부 종목 전수조사 계획
‘징계확인 시스템’으로 성폭력 지도자 복귀 봉쇄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폭력 지도자의 즉각적인 퇴출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위원장과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쇼트트랙 등 최근 성폭력·폭력 사례가 드러난 종목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성폭력·폭력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 동시에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권고하게 된다. 또 체육 지도자의 징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의 복귀를 막기로 했다.
국가대표들의 훈련 환경과 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들도 스포츠인권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당·정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체육계의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부르는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스포츠혁신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체육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