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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4 10:54 수정 : 2019.01.24 11:08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협의서 인권위 산하에 조사단 운영키로
피해사례 접수 창구…일부 종목 전수조사 계획
‘징계확인 시스템’으로 성폭력 지도자 복귀 봉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체육계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폭력 지도자의 즉각적인 퇴출 등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위원장과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설치해 쇼트트랙 등 최근 성폭력·폭력 사례가 드러난 종목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성폭력·폭력 피해 사례 접수를 받는 동시에 체육계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권고하게 된다. 또 체육 지도자의 징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징계를 받은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의 복귀를 막기로 했다.

국가대표들의 훈련 환경과 인권 개선을 위해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체육단체 임직원 및 심판들도 스포츠인권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당·정은 스포츠 성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체육지도자가 선수 대상 (성)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 방지 및 예방교육 의무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청구 민사상 소멸시효 연장 △징계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체육계의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부르는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스포츠혁신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체육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체육단체 조직사유화 등 비리 차단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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