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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단독] 정의당, 국회의원 보좌진 특별당비 사실상 폐지

등록 2019-01-27 16:35수정 2019-01-28 15:37

4급 50만→5만원, 5급 40만→3만원
“당비·후원금 늘어나 재정 안정화 덕”
‘매달 220만원’ 국회의원 당비는 유지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손을 맞잡은 정의당 지도부들. 정의당 제공
지난 19일 경남 창원시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손을 맞잡은 정의당 지도부들. 정의당 제공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이 매달 많게는 50만원까지 내던 특별당비가 사실상 폐지됐다.

정의당이 지난 1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특별당비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그동안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4급)은 매달 50만원, 비서관(5급)은 40만원씩을 특별당비로 냈다. 도시노동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중앙당 당직자들과 형평도 맞추고 당의 재정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된 ‘전통’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의당 의원실 보좌진의 ‘고액 당비’도 입길에 올랐다.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정의당 의원실 4급 보좌관은 특별당비를 매달 5만원, 5급 비서관은 3만원을 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내는 당비(4급 3만원, 5급 2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좌진 특별당비 폐지는 재정 안정화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정당후원금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하면서 그해 정의당은 6억5천만원으로 모금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3만5천여명 수준이던 당원도 지난해 7월 노회찬 의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1만여명 더 늘었다. 당원들은 보통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매달 내고 있다.

정의당 당직자는 “보좌진 특별당비는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 재정적으로 어렵던 상황에서 도입한 제도”라며 “2017년 정당후원회가 부활하고 당원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졌다. 특별당비도 현실화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들이 매달 220만원씩 내는 특별당비 규정은 유지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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