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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4 10:16 수정 : 2019.02.14 20:16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셋째)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셋째), 민갑룡 경찰청장(맨왼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당정청 협의회 열어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등 임명권 부여
“지방분권·권력기관 개혁 위해 조속한 입법처리”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셋째)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셋째), 민갑룡 경찰청장(맨왼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국가경찰이 담당해온 사무 가운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 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환하게 웃고 있다. 신소영 기자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된 이후 크게 진척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만약 확대가 실현되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경찰을 위해 오래 논의된 과제로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을 지방분권 하고 주민에 밀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 자치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를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지지부진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올해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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