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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4 21:18 수정 : 2019.02.14 22:16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앞줄 오른쪽 셋째)와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앞줄 오른쪽 둘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비례대표도 국민 정당투표의 산물’
스스로 탈당해야만 의원직 상실
이 의원, 제명돼도 ‘무소속 의원’
본회의 3분의 2 찬성 얻어야 박탈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앞줄 오른쪽 셋째)와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앞줄 오른쪽 둘째)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지만 이는 당에서 내보내는 ‘출당’ 절차일 뿐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의원직 완전 상실’까지는 남은 절차가 많다.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해산·제명” 등 자의와 무관한 이유로 당적이 바뀌거나 당을 잃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비례대표 의원도 국민이 지지정당에 투표해 뽑힌 대표이기 때문에 강제 출당에 따른 의원직 자동 상실을 방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불복할 기회도 있다. 그는 10일 안에 당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에서 제명이 결정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무소속으로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다.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최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낸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한다.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원직 박탈이 가능하다. 징계안을 낸 4당 소속 175명 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해야 199명을 채울 수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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