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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2.15 21:19 수정 : 2019.02.15 21:23

권력기관 개혁입법 논의 어디까지
수사권 조정, 여야 큰 틀 접점 찾았지만
공수처·국정원법 개정은 한국당에 발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서둘러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 검경수사권 조정, 큰 틀에선 여야 접점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논의는 여야 이견 속에 정체된 상태다. 큰 틀에서나마 진전을 보이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정도다.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여야가 ‘상당 부분’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조문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의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한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에서 ‘등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열린 소위에서 곽상도·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당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고 반대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 한국당, “옥상옥 될라” 공수처 반대

현재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박범계 의원과 양승조 전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감찰관법, 상설특검법 등이 있는데 굳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말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합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냈지만, 한국당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국정원법 개정 논의 고작 두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정보위 회의록을 보면, 지난해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국정원법 개정을 다루는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29일과 11월26일 두차례 열렸다. 더구나 8월 소위는 개회 8분 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도 못 했다.

당정은 국정원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간첩 수사 등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 ‘여야정 상설체’로 야당 설득

청와대와 여당은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과 입법화 문제는 연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리면 핵심 의제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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