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7 20:52
수정 : 2019.03.07 20:58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카풀 갈등 타결
‘평일 오전 7~9시·오후 6~8시’
당정, 출퇴근 카풀 시간제한 수용
‘택시노동자 숙원’ 월급제도 성과
카카오도 ‘운송 서비스 다양화’
타 카풀·승차공유는 합의서 빠져
택시와의 갈등 불씨는 아직 남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7일 오후 국회에서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카카오모빌리티(카모)와 택시업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카풀 논란’이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 택시 관련 규제 완화 및 처우 개선에 합의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그동안 카풀은 기술혁신에 따른 대표적 공유경제 사례로 제시됐지만, 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실적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다만 카모를 제외한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소지는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티에프(TF)와 택시 관련 4개 단체, 카모,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발표한 합의는 택시업계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되는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카풀 서비스 운영시간은 택시업계의 주장대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출퇴근 시간을 오전·오후 2시간씩(주말·공휴일 제외)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간 정부는 카풀 허용 시 ‘하루(24시간) 2회 제한’을 요구해왔으나, 택시업계는 ‘하루 2회 2시간’으로 시간제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정이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전국택시노조와 전국민주택시노조는 택시노동자의 ‘숙원’이던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도입을 얻어냈다는 점도 성과로 보인다. 카모의 경우, 개인 승용차를 활용한 공유경제 알선 사업은 접었지만 택시업계와 손잡고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게 됐다. 택시 관련 각종 규제가 풀리면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모빌리티 업체의 판단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이름 붙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된다.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택시 서비스는 당정과 카모, 택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통해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이번 타협을 주도한 전현희 의원(민주당 카풀·택시 티에프 위원장)은 7일 “(택시에 대한) 차량·요금·지역 규제가 과감히 혁파돼야 한다는 점에 택시업계도 공감대를 보였고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부도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주환 카모 대표도 “택시와 협력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타협기구에 카모를 제외한 다른 카풀·승차공유 업체는 참여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타다’ ‘풀러스’ 등 현재 24시간 영업 중인 승차공유 또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택시업계가 고소·고발한 상태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플랫폼업계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지만 대표 주자인 카카오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존중했으니, 다른 플랫폼업계도 충분히 수긍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태규 박태우 기자
dokbul@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