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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4.03 11:46 수정 : 2019.04.03 19:36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포 10개로 부풀려 대출 가능 규모 늘려
국민은행도 공모 의혹…검찰 직권 수사해야”
국민은행 “가이드라인 지켜, 특혜 없어” 반박
청와대 “자체 확인 중”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상가주택 매입 논란으로 하차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은행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주택에서 10개의 점포에서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 대출 가능액보다 많은 10억원의 특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3일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상가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10억원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층 상가건물에는 10개의 상가가 입주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이에 근거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계산을 했다”며 “월 10억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월 350만원이 넘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4개의 상가만 입주해있어 실제 임대 소득은 3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문가들은 이 건물에 10개 상가는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대출서류를 조작했거나 국민은행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공모한 권력형 특혜가 아닌지 의심된다. 특히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 동문 관계라는 점이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 전 대변인이 4개인 상가 점포 개수를 10개로 늘려 월 525만원이 임대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RTI(임대업 이자상환 비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즉각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불법적으로 일어난 대출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고발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김 전 대변인이 지점장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면서 이날 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뤄진 대출이라며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대출 시기가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RTI가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같은해 10월 31일부터는 금융당국의 RTI 개선안 발표에 따라 기준이 강화돼 예외 적용이 없어졌다.

상가 점포를 10개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한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 개황도를 제시했다. 국민은행 쪽은 “추정상가 갯수를 적용하는 것은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선순위로 줘야 하기 때문에 대출가능금액에서 빼게 돼 있다. 김 전 대변인 건물은 상가를 4개로 적용하면 8800만원이 빠지고, 10개를 적용하면 2억 2천만원이 한도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 제기 보도를 보고) 청와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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