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4 08:07
수정 : 2019.04.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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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더정치 인터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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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더정치 인터뷰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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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저는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후로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의 도출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당의 통합과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이 같은 여야4당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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