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4.25 10:25
수정 : 2019.04.25 10:36
현재 방문신청만 가능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을 할때 온라인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때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것도 안내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직접방문 신청만 허용해 신청 시기에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시설 청소·관리, 보육시설 봉사, 청소년 선도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일자리 수는 61만개, 예산액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6487억원에 이른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 기초지자체는 매해 초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고하고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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