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에 대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앞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445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220호 특별위원회 5회의실에서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할 계획이었다.
두 위원장은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회의가 원활히 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개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 전에 미리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경찰 인력 요청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할 경우 국회 경위의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20대 국회 들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각각 3, 4번째다.
지난해 12월 7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의장 안팎의 질서유지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그다음 날인 12월 8일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원활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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