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서 획정 추진
대구와 경북 등의 시·도 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4인 선거구를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분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을 바꿔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역단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당 의장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구 획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날치기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한나라당 의원 22명이 지난 24일 새벽 4인 선거구 11곳을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는 획정안을 기습처리한 것을 비롯해, 경북·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비슷한 방식으로 강행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비용과 인쇄물 수량 제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바뀌면 일정상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5월 지방선거에서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도 선거법 개정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며 “열린우리당 역시 서울과 경기 등에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에 동조한 만큼, 법 개정에 앞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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