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효 남아있는 사건은 퇴직 때까지 정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현재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애초 검토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법무부, 국방부 등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 공동특위’ 회의를 열어, 공소시효가 지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당정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도 시효를 배제할 경우 같은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가해자가 ‘범행을 종료한 때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가해자 범위 또한 모든 공무원으로 규정한 종전 법안 대신 대통령이나 그에 준하는 실력자, 정보기관·군·수사기관의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당정은 민사 손해배상 문제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돼도 피해자나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포기 규정을 재확인해, 최종길 교수 사망, 삼청교육대 폭행치사, 수지 김 간첩조작 등 사건에 대한 배상의 길을 열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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