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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당정 ‘소상공인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착수

등록 2021-01-21 10:42수정 2021-01-21 11:20

정 총리, “기재부 등 국회와 지혜 모아 법적 제도개선 나서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데 착수했다. 이미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도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주셨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방역을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금지·제한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 판단한다”며 “정부와 잘 협의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 재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여러 (의원) 분들께서 법안을 발의해주셨고 정부에서 안정적 보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싱크탱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보상해야 된다.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라도 지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또 “(정부가 감염병 등을 이유로 개개인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만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임대료 문제도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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