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120일 전인 31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업무에 들어갔다.
총선이나 재.보궐선거가 아닌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것은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6일 전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유권자에게 e-메일로 지지 호소문을 보내고 1회에 한해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직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단체장으로서 권한을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광역단체장 선거에 비해 규모가 작은 230명의 시.군.구 기초단체장, 726명의 광역의회 의원, 2천888명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개시 60일전인 3월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정당별로 지방선거 공식후보가 경선을 통해 확정되는 것과 맞물려 선관위가 5월 1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면 1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한편 선거 90일 전인 3월2일부터는 국회.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전면 금지되고, 선거 60일 전인 4월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위가 단속대상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시행 등으로 인해 후보자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오늘부터 각급 선관위에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해 단속.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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