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고려인삼에 대해 미 국립보건원(NIH)이 4년에 걸쳐 동물시험을 한 결과 어떤 독성 성분이나 암유발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자료사진
4년간 동물실험으로 안전성 확인
8개 기관 58명 참가 대규모 작업
건강식품으로서 수요 확대 도움
8개 기관 58명 참가 대규모 작업
건강식품으로서 수요 확대 도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고려인삼에 대해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암유발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삼에서 어떤 독성 성분이나 암유발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 국립보건원이 장기간에 걸쳐 독성시험을 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삼의 안전성이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10일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환경보건원(NIEHS)의 ‘국립독성프로그램’(NTP) 자료를 보면, 국립보건원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에 걸쳐 고려인삼을 실험용 쥐(래트)와 생쥐(마우스)에게 먹이는 독성과 암유발성 검사를 통해 “인삼에서 어떤 독성이나 발암성이 들어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실험용 쥐와 생쥐에 대한 인삼의 독성과 발암성 연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작성되고 <미국 중의학저널>(AJCM)에도 논문이 게재됐으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8개 기관 58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대형 프로젝트로,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미 국립보건원이 부담했다.
전세계 인삼 시장 규모는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에 이르고, 미국삼의 80%가 팔릴 정도로 아시아시장이 가장 크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1994년 ‘보조식품건강교육법’(DSHEA)이 발효하면서 인삼 소비가 급팽창해 500만~600만명 이상이 섭취를 하고 있다.
인삼 시장에서는 고려인삼(학명 Panax ginseng C.A. Meyer)과 미국삼(Panax quinquefolium L.)이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미국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고려인삼 추출액 제품인 스위스 업체 파마톤의 ‘진사나’이다. 단일제품만으로 연간 매출이 4000만달러(약 4400억원)에 이른다. 성미경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보조식품건강교육법은 사업자가 스스로 건강관련 표시를 하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신고만 하고 안전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원은 보고서에서 인삼 소비가 늘면서 고혈압, 신경과민, 불면증, 설사, 유방통 등 부작용 보고도 증가해 인삼에 대한 독성시험에 착수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독성 및 발암성 연구는 독성시험에 쓰이는 래트와 마우스를 대상으로 2주간의 급성독성시험, 3개월의 아급성독성시험, 2년 동안의 만성독성시험을 실시했다. 실험동물들에게는 실험군별로 각각 1㎏당 일정량의 고려인삼 추출액을 튜브를 통해 정기적으로 먹였다. 실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한 동물들은 해부를 통해 간, 뇌 등 수십가지 기관과 장기를 확보해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했다.
실험 결과 거의 모든 실험군 쥐의 몸무게와 장기·기관 무게가 인삼을 먹이지 않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 또 조직병리학적 변화도 없었다. 다만 2년간의 만성독성실험군에서 몸무게 1㎏당 5g의 대용량이 투여된 암컷 마우스의 경우 유선종양이 생긴 경우가 발생했지만 일반적인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낮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인삼의 복용량 한계도 크게 늘렸다. 1998년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의 ‘화학적 발암성 연구정보 시스템’(CCRIS)에 등록된 기록으로는 인삼을 경구투여했을 때, 래트와 마우스는 각각 750㎎/㎏, 200㎎/㎏의 복용량에서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보다 6.7배, 25배 많은 양을 먹였음에도 생존율이 훨씬 높았다.
연구를 주도한 국립환경보건원의 포천 찬 박사는 <중의학저널> 논문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인삼에 독성이 없음이 증명된 것은 365가지의 약초를 분류한 중국의 <신농본초경>이 인삼을 제1등급 가운데서도 최상급으로 분류한 사실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남기열 충남인삼특화사업단 기술전문위원은 “우리나라 등 아시아에서는 인삼을 전통적으로 약재와 식품으로 복용·섭식해와 따로 독성시험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삼을 일부 부작용이 있어도 효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일체의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식품으로 분류해와 이번 독성시험 결과는 인삼 이용 확산에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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