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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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29일 한겨레신문 14면 ‘김훈의 거리의 칼럼’
김훈 기자
거리집회는 허가가 필요 없는 신고제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의 내용, 인원, 장소, 시간 등을 분석해서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통고를 어기고 강행하면 집시법에 따라 처벌한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1가 1번지 앞 인도는 청와대를 향해 외치는 많은 시위의 '북방 한계선'이다. 이 거리는 좁은 골목 하나를 사이로, 옥인동과 신교동으로 나뉜다. 신교동이 청와대 쪽이다. 골목 건너 신교동 쪽으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 △인원 100명 이하 △거리행진 불가 등의 조건으로 이 20평 정도의 공간에서 집회는 허용된다. 이 거리는 주거지역으로, 통행인이 많지 않다. 시위의 파급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요즘 이 한적한 거리는 시위의 명소로 꼽히고 있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시위장소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청와대 쪽으로 마이크를 들이댄 사람들이 '제발 아들들의 일에 대해 무슨 말 좀 해 달라'고 외친다. 같은 장소를 놓고, 시위대들끼리 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청와대 동쪽 춘추관 옆에는 큰 북이 걸려 있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상징 조형물이다. 서쪽인 옥인동 거리에서 북은 연일 울린다. 그러나 그 너머의 청와대 거리는 적막하고 북악산의 신록은 눈부시다. 옥인동 거리는 청와대 거리에서 가장 멀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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