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30 20:37
수정 : 2015.03.30 20:37
신속하게 인력·물자 동원 등 가능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도 의무화
지난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난 여부를 판단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해 물자와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이재민 구호 범위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재난심리 안정사업을 포함시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은 물론 심리치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해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해 세심하게 심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재난 현장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재난 시 지자체의 권한도 강화된다. 재난안전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재난 전담조직을 시·도에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안전처 장관이 갖고 있는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역 안의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안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상에서는 30분,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에 재난 현장에 도착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119 특수구조대는 4개 권역으로, 해양특수구조대는 5개 대로 매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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