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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기상청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5초 만에 경보 알린다”

등록 2021-07-28 11:59수정 2021-07-28 12:16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에서 5∼10초로 단축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이 최단 5초까지 단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이 최단 5초까지 단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진이 발생한 뒤 최초의 경보를 몇 초 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28일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지진 관측 뒤 기존 7~25초에서 선진국 수준인 5~10초로 단축시킨다”고 발표했다.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때 속도가 빠른 지진파(초속 6~7㎞인 피파)를 분석해, 느리지만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지진파(초속 3~4㎞인 에스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는 서비스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2015년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여러 시스템과 기술을 향상시켜 발표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초 관측 뒤 5~10초에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되고 이후 1∼2초 사이에 지진재난문자가 송출된다.

고정석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기존에는 한 가지 시스템으로 조기경보를 생성했지만 앞으로는 세 가지 시스템으로 다중 분석 지진조기경보체계를 갖춰 거리 오차를 줄이면서도 최소 사용 관측자료 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여 경보 발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9월12일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 때는 26초 만에 조기경보가 발표됐으며,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은 19초 만에 발표됐다. 포항지진 때는 서울지역에서 진동을 느끼기 이전에 지진경보 문자가 전달됐다.

기상청은 “경보 발표시간이 줄면 2∼15초의 대피시간를 확보해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시간이 주어지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인명피해를 8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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