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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규모 4.0~5.0 지진 발생 시 속보 5~10초 이내로 받아본다

등록 2022-04-27 13:16수정 2022-04-27 13:51

규모 5.0 이상 지진조기경보 수준
새 시스템으로 20∼40초에서 개선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제주에 지진이 발생하자 제주웰컴센터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제주에 지진이 발생하자 제주웰컴센터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14일 제주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오후 5시19분14초에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12초 만에 지진속보를 내보냈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지진파(에스파)의 속도는 초속 3㎞ 정도다. 36㎞ 범위 안에 있는 지역은 지진 발생 소식을 듣기도 전에 지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상청은 27일 “규모 4.0∼5.0 미만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기존 20∼40초에서 5∼10초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5∼10초 수준은 규모 5.0 이상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지진조기경보와 같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면 규모 5.0 이상은 5∼10초 안에 지진조기경보를, 규모 3.5∼5.0 미만(해역은 규모 4.0∼5.0 미만)의 경우에는 20∼40초 안에 지진속보를 발표해왔다. 유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기상특보에서 더 심한 위험기상일 때 경보를, 상대적으로 약할 때 주의보를 발령하는 것처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규모 5.0 이상일 때는 경보급에 해당하는 지진조기경보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비가 필요한 규모 5.0 미만일 때는 지진속보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이 발생했을 때 19초 만에 조기경보가 발령돼 서울에서는 지진 소식이 지진동이 전파된 시간(65∼87초)보다 훨씬 빨리 전달됐다.

유 국장은 “지진속보 대상인 지진이라도 지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지진속보 발표 시간을 최대한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속보가 현재처럼 20∼40초 수준으로 발표했을 때는 진앙에서 반경 69∼129㎞은 떨어져 있어야 지진보다 지진속보를 먼저 받아볼 수 있지만, 지진속보를 5∼10초 수준으로 발표하면 사전 정보수신 불가능 지역이 39∼45㎞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기상청은 지진속보 발표 시간 개선을 위해 우선 관측소를 2015년 156곳에서 올해 347곳까지 늘렸으며, 경보 발령 판단을 위한 최소 관측소 수를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순차적으로 분석하던 방식을 다중분석 연산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꿨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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