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물고기 먹어치워
“청계천에서 외래어종을 방생하지 마세요”
청계천을 관리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에게 방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강수학 생태관리부장은 25일 “우리나라 자연 상태에서는 자라지 않는 금붕어·붉은귀거북·잉붕어·비단잉어 등이 청계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청계천 주변 수족관에서 구입한 관상용 물고기들을 그대로 풀어주는 사례가 많아 최근엔 상인들을 만나 방생을 목적으로 판매할 때는 어종을 신중히 선택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흔히 청거북이라 불리는 붉은귀거북(사진)은 잡식성이며 몸집이 빨리 자라 주변에 피라미·버들치 같은 토종 물고기들을 모두 먹어치울 만큼 위협적이어서 환경부 10대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붉은귀거북·큰입배스·파랑볼우럭(블루길)·황소개구리 등 외래종과 수입산 물고기 등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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