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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서울도심 진입 차량에 부담금

등록 2006-07-03 18:31수정 2006-07-03 23:51

환경부담금 신설·매연 저감장치 의무화 검토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 부담금제’ 등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3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년 임기의 대표적 핵심 과제로 대기질 개선사업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물리는 ‘교통환경 부담금제’ 신설을 검토하고 △경유차에 매연저감 장치를 달도록 하며 △이를 달지 않은 경유차는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혼잡구간에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관공서와 민간기업에서 새로 승용차 수요가 있을 경우 저공해 자동차를 보급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기오염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9% 증가하고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두 배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오래전에 발표됐다”며 “대기질을 개선해 시민들의 잃어버린 수명 3년을 돌려드리겠다고 한 선거공약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공원녹지 100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한강의 녹지와 문화공간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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