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없는 경유차 도심진입때 과태료 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취임식에서 제안한 ‘교통환경부담금’을 놓고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개념과 적용 대상, 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오 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맥락을 생략한 채 논의가 되고 있어 자세히 이야기 한다”며 교통환경부담금 도입 취지와 내용 부과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2~3년간 홍보기간 거친뒤 적용
설치비 개인부담 30~40만원선
주로 생계형 차량…반발 예상도 교통환경부담금은 무엇?=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유차량에 한해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경유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대기오염의 80%는 자동차가 일으키며 이중 80%는 또 경유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다. 오 시장은 “차주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2~3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강남 테헤란로와 서울 4대문안으로 진입하는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차에 대해서 일종의 과태료로 ‘교통환경부담금’을 물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부과하나?= 오 시장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반 차량을 찾아냄으로써 교통 정체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 100억 원을 들여 폐쇄회로결핵(CCTV) 500여 대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바로 찍어 통지서를 보내면 차량 정체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차량에 전자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아르에프아이디(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발 없을까 =오 시장이 이날 밝힌 대로 2~3년 뒤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는 과태료 성격의 교통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비용은 차종과 크기에 따라 100만~816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70~95%를 부담하고 개인이 5~30%를 내도록 되어 있다. 대략 30만~40만8천원의 설치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2005년 2월부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비용을 3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년에 2차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비용(사업용 차량 1년에 1회, 개인 차량 2년에 1회)을 합하면 1년 평균 150만 원 가량 든다. 서울시 채희정 대기과장은 “이처럼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의 경유 차량 84만대 중 2만대만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교통환경부담금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가로 돈을 물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매연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과장은 “아직까지 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물릴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경유차가 주로 ‘생계형’이어서 부담금을 물리면 반발이 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낡은 사업용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우선 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전진식 기자 garden@hani.co.kr
설치비 개인부담 30~40만원선
주로 생계형 차량…반발 예상도 교통환경부담금은 무엇?=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경유차량에 한해 부과하는 일종의 과태료다. 경유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탓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대기오염의 80%는 자동차가 일으키며 이중 80%는 또 경유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업이 아직 지지부진하다. 오 시장은 “차주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2~3년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강남 테헤란로와 서울 4대문안으로 진입하는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는 차에 대해서 일종의 과태료로 ‘교통환경부담금’을 물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부과하나?= 오 시장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반 차량을 찾아냄으로써 교통 정체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예산 100억 원을 들여 폐쇄회로결핵(CCTV) 500여 대를 설치해 위반차량을 바로 찍어 통지서를 보내면 차량 정체가 일어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차량에 전자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곳곳에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아르에프아이디(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발 없을까 =오 시장이 이날 밝힌 대로 2~3년 뒤에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는 과태료 성격의 교통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 비용은 차종과 크기에 따라 100만~816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70~95%를 부담하고 개인이 5~30%를 내도록 되어 있다. 대략 30만~40만8천원의 설치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2005년 2월부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비용을 3년 동안 면제해주고 있다. 차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년에 2차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비용(사업용 차량 1년에 1회, 개인 차량 2년에 1회)을 합하면 1년 평균 150만 원 가량 든다. 서울시 채희정 대기과장은 “이처럼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울의 경유 차량 84만대 중 2만대만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며 “교통환경부담금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가로 돈을 물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매연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과장은 “아직까지 부담금을 얼마나, 어떻게 물릴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경유차가 주로 ‘생계형’이어서 부담금을 물리면 반발이 일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낡은 사업용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우선 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전진식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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