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주민에게 돌려줘야”
대주주 서울시·경기도도 반대
대주주 서울시·경기도도 반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추진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을 놓고 사업 승인권을 가진 환경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이 끝난 제1매립지 124만평 가운데 40만평에 18홀 짜리 2개 코스의 골프장을 건설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매립이 끝난 매립지는, 땅 속에 묻힌 쓰레기가 썪으면서 지반이 계속 조금씩 가라앉게 된다. 따라서 안전상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땅이다.
때문에 매립지공사는 어차피 고정된 구조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인 만큼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 한편에서 골프장 수익사업을 해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매립지공사는 골프장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매립지에 이미 잔디식재 등의 작업까지 일부 진행한 상태다.
환경부 안에는 매립지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선뜻 사업승인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환경부 산하기관이 골프장까지 만들어 운영해야 하느냐”는 여론의 ‘눈총’을 우려한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난지도쓰레기매립지 위에 이미 완공된 골프장에 대해서도 시민환경단체들은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기 위한 시민운동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지에 조성할 골프장은 환경을 복원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보아야 한다며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고 있다. 김세엽 공사 홍보팀 과장은 “매립지 골프장은 빗물을 이용한 용수공급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적으로 시설로 설치되면서, 건설비는 기존 골프장의 3분의 1인 315억여원밖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매립지 골프장이 기존 환경을 훼손하지는 않더라도 농약사용 등으로 수질 환경에 대한 부담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승우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수익사업도 좋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골프장까지 짓겠다고 나서야 하느냐”며 “매립지는 골프장처럼 소수가 아니라 매립지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 골프장 조성에는 지분의 71.5%를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도 반대하고 있다. 매립이 끝난 매립지도 언젠가는 다시 파헤쳐 사용해야하는데 골프장이 재사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지자체조차 반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환경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환경부의 한 국장급 관계자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서 떼어낸 돈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이 골프장을 지어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인데 왜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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