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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팔당 유기농단지는 화장실”?

등록 2010-09-17 22:17수정 2010-09-18 15:51

경기도 사이트 만화에 “유기농이 수질오염”
시민단체는 “관계자 고소”…도는 “서너차례 더”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물을 돌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가 이번에는 팔당 유기농단지를 ‘화장실’에 비유하는 만화를 도 정책포털 사이트에 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경기도와 팔당지역 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 14일부터 “팔당호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라는 제목의 웹툰(인터넷 만화)을 경기도 정책포털사이트 지(G)뉴스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일자, 17일 오전 자진삭제했다.

 총 20컷으로 구성된 만화의 내용은, 팔당 유기농단지 일대를 드라이브하던 젊은 남녀가 퇴비 냄새와 ‘소똥’ 때문에 불쾌해하는 모습과 팔당호 일대에 비닐쓰레기가 가득한 장면을 담고 있다. 팔당호에 유기농 퇴비가 스며들어 악취를 풍기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팔당공대위) 등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들은 “유기농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경기도가 유기농 매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팔당공대위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20일께 각각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방춘배 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경기도가 팔당 농민들을 쫓아내려고 급기야 화장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유기농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만화 내용처럼 오염이 심각하다면 팔당호 수질 담당 공무원들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양평군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43)씨는 “축산분뇨(소똥)를 바로 퇴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발효과정을 거쳐 균을 배양시킨 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기준에 합격해야 유기농 퇴비로 쓸 수 있다”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부적합한 퇴비를 쓰면 유기재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에서 쓰는 유기농 퇴비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도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은 유지하되 표현을 순화시켜 서너 차례 더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팔당호 수질은 7월 말 현재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김 지사는 6·2 지방선거 때 언론 인터뷰에서 “팔당호의 수질이 1급수이니 안심하고 드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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