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요 상업(과학) 포경국의 포획량
“조사·전시용 포획 가능”
정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3년 ‘한국쿼터’ 결정 정부가 사실상 ‘과학포경’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과학조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상업포경을 하는 일본을 따라가는 ‘수순 밟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과학적 조사나 전시·공연용 목적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래를 거래할 때는 고래류 유통 증명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고래 해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일본 따라 과학포경 대열에? 한반도 연근해에서 포경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포경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소형 고래(돌고래)와 대형 고래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소형 고래에 한해서만 정부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울산, 포항 등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고시를 반기고 있다. 고래가 오징어와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며 ‘솎아내기’ 차원에서라도 포경이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고래의 포획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과학조사를 목적으로 고래를 잡아 고기를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올해 국제포경위 62차 총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밍크고래를 자국 연안인 북태평양에서 165마리, 남빙양에서 507마리 등 672마리를 과학포경으로 잡았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포경 모라토리엄에 반대해 아예 공개적으로 상업포경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제포경위 과학위원회에 한반도 연근해의 자원 조사량을 제출하는 등 과학포경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과학위는 2013년께 한국 보고서를 최종 평가해 과학포경 쿼터를 부여한다. 문대연 고래연구소장은 “포경 쿼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안다”며 “기존의 혼획·불법포획량 때문에 부여받는 쿼터가 적어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형근 울산환경연합 기획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해 포경어업을 신설하려다가 미루는 등 이번 고시는 사실상 포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밍크고래 개체수 회복”
“수십년 안에 멸종위기”
정부-국제사회 마찰 예고 ■ 밍크고래 개체 수 회복됐나 한반도 연근해의 긴수염고래는 일제 때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길이 10m 이상의 고래가 없어지자, 상대적으로 작은 밍크고래에 포경이 집중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보면, 1940년에서 86년까지 1만6000마리의 밍크고래가 한국에서 잡혔다. 1977년에는 1033마리가 잡힌 적도 있었다. 과학포경이 재개될 때 포획 대상 1호는 밍크고래다. 한국과 일본은 밍크고래의 개체 수가 이미 자연상태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두 나라가 국제포경위에 낸 공동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연근해와 일본 서쪽 연근해(J-stock)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1만6162마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제포경위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밍크고래의 회유군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연구가 덜 됐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고래 권위자인 스콧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디엔에이(DNA)를 분석한 결과, 현재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한해 150마리 이상의 포획과 혼획이 이뤄질 경우 수십년 안에 밍크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50마리 이하가 잡혀야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의 상반된 주장은 과학포경 쿼터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경 반대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포경국인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는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의 압박도 받아야 할 처지다. 신만균 울산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밍크고래 개체 수가 회복됐다는 주장은 아직 국제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정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3년 ‘한국쿼터’ 결정 정부가 사실상 ‘과학포경’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행정예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과학조사를 명분으로 사실상 상업포경을 하는 일본을 따라가는 ‘수순 밟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5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과학적 조사나 전시·공연용 목적일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래를 거래할 때는 고래류 유통 증명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고래 해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일본 따라 과학포경 대열에? 한반도 연근해에서 포경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포경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소형 고래(돌고래)와 대형 고래를 막론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조사를 위한 포획은 소형 고래에 한해서만 정부 연구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울산, 포항 등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고시를 반기고 있다. 고래가 오징어와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어장을 황폐화시킨다며 ‘솎아내기’ 차원에서라도 포경이 재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형 고래의 포획은 전세계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과학조사를 목적으로 고래를 잡아 고기를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올해 국제포경위 62차 총회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밍크고래를 자국 연안인 북태평양에서 165마리, 남빙양에서 507마리 등 672마리를 과학포경으로 잡았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포경 모라토리엄에 반대해 아예 공개적으로 상업포경을 진행 중이다.
밍크고래 혼획량
“밍크고래 개체수 회복”
“수십년 안에 멸종위기”
정부-국제사회 마찰 예고 ■ 밍크고래 개체 수 회복됐나 한반도 연근해의 긴수염고래는 일제 때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다. 길이 10m 이상의 고래가 없어지자, 상대적으로 작은 밍크고래에 포경이 집중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자료를 보면, 1940년에서 86년까지 1만6000마리의 밍크고래가 한국에서 잡혔다. 1977년에는 1033마리가 잡힌 적도 있었다. 과학포경이 재개될 때 포획 대상 1호는 밍크고래다. 한국과 일본은 밍크고래의 개체 수가 이미 자연상태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두 나라가 국제포경위에 낸 공동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연근해와 일본 서쪽 연근해(J-stock)에서 사는 밍크고래가 1만6162마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제포경위는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밍크고래의 회유군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연구가 덜 됐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고래 권위자인 스콧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래 고기의 디엔에이(DNA)를 분석한 결과, 현재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한해 150마리 이상의 포획과 혼획이 이뤄질 경우 수십년 안에 밍크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적어도 50마리 이하가 잡혀야 개체군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쪽의 상반된 주장은 과학포경 쿼터 승인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경 반대국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과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포경국인 일본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는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의 압박도 받아야 할 처지다. 신만균 울산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밍크고래 개체 수가 회복됐다는 주장은 아직 국제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만큼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