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나는 악취로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주유소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집 근처 주유소에서 나는 심한 냄새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충남 천안에 사는 한 가족이 낸 분쟁조정 사건에서 주유소는 이 가족에게 57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주유소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집에서 1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발생하는 악취를 분석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주유소 업주는 주유소 설치일부터 6개월 동안의 정신적 피해액과 차단벽 설치비용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7월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 냄새로 두통과 현기증이 난다며 주유소와 자신들의 집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한 뒤 환경분쟁조정위에 3억2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해당 주유소가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지역에 있지는 않지만, 휘발성 기름 냄새가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유증기 회수장치의 설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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