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근처 한우 사산, 전액 배상해야”
수렵장 가까이에서 들리는 총소리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수렵장 총기 소음으로 자신이 기르던 한우가 사산했다고 주장한 강원도 영월군의 한 축산업자에게 수렵장을 관리하는 영월군이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렵장에서 약 50~100m 떨어진 야산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 축산업자는 겨울 수렵기간 중 한우 2마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산하자 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신청을 냈다. 영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렵장을 운영했고, 1027명의 엽사들이 이곳에서 수렵 활동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이 없던 한우가 갑자기 사산한 것은 엽사들의 총기 소음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렵장을 운영·관리하는 영월군이 책임이 있는 만큼 피해액 전액인 461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 축사의 총기 소음도가 90dB(데시벨) 이상으로 추정돼, 가축 피해 인정 소음기준(60dB)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렵장을 새로 열거나 운영하는 지자체는 인근 주민과 가축 피해를 막기 위해 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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