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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준설토 매립 환경기준, 국책연구원도 “보완을”

등록 2010-12-24 19:34수정 2010-12-24 20:47

4대강 사업 오염우려 지적
“부지 특성별 위해성 평가를”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매립할 때 적용하는 환경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4대강 준설토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4일 기관지인 <환경포럼> 14권 18호에 실린 ‘하천 준설물질의 유효 활용을 위한 관리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설토 활용을 위한 환경기준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지 특성별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이를 화학적 기준으로 정하고, 물리적·공학적 기준과 생물학적 기준을 고려해 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4대강에서는 5억2000만㎥에 이르는 막대한 준설토가 발생한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2억2000만㎥를 농경지에 쏟아붓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준설토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토양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업 구간의 농민은 4대강 공사 기간에 휴경 지원금을 받고 농사를 쉰 뒤, 사업이 끝나면 성토된 농경지 위에서 다시 농사를 짓게 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준설토에 들어 있는 각종 중금속이 생태계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명확한 안전기준을 세운 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농지에 매립된 준설토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나 하천에 흘러들거나 농작물에 흡수돼 생태계와 식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4대강 공사 구간 가운데 낙동강에서 퍼낸 준설토에서 아연, 크롬, 비소 등 중금속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식생, 지하수 깊이, 지표수까지의 거리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아닌) 부지 특성별로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생물학적 평가를 포함한 환경 적합성 검사를 벌이는 미국을 예로 들며, 준설토 오염물질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생태독성 실험 등 생물학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쓴 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그동안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준용해왔고, 준설토 활용 기준이 없는 나라도 많다”며 “4대강 준설토 처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보고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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