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5㎢ 해제키로 확정
‘특혜의혹’ 태안·북한산 일부도
‘특혜의혹’ 태안·북한산 일부도
국립공원 면적이 여의도의 13배 넘게 줄어드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9일 “설악산, 북한산 등 육상 국립공원의 114.8㎢를 해제하는 구역조정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8.48㎢)의 13배가 넘는 면적으로, 설악동 집단시설지구(1.99㎢)와 거제 학동밀집마을지구(0.35㎢)를 비롯해 자연마을지구 260곳, 밀집마을지구 152곳, 집단시설지구 31곳이다.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삼성에버랜드 등의 태안해안국립공원 땅 163만여㎡와,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매입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국립공원 내 2275㎡도 공원구역에서 풀어줬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국립공원 근처에 있던 점봉산(8.09㎢)과 계방산(21.95㎢) 일대가 각각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에 포함됐다. 전남 팔영산 도립공원(17.91㎢)과 보길도 세연정(0.02㎢)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오대산 소금강 집단시설지구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계곡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애초 계획과 달리 해제를 보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상 국립공원도 해안 지역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협의를 마친 뒤 일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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