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시위·행사 때 집회 등을 주최한 단체가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열려면 주최 쪽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회 도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지침으로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집회 신고 때 집회 주최 쪽으로부터 ‘쓰레기 수거 확약서’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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