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발표…판매량 4500대 이하 업체엔 19% 낮춰
국내시장에서 연간 판매량이 4500대를 밑도는 자동차업체한테는 2015년까지 연비·온실가스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미국 쪽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처다.
환경부는 23일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배출허용 기준 및 적용·관리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연비 기준이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159g/㎞에서 2015년 140g/㎞ 이하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국내 판매량이 501대 이상 4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이번 기준보다 19% 완화된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제작사별로 별도 감축 목표를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소규모 판매업체에 대한 예외 조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받아 소규모 기준을 따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처를 적용받는 자동차회사는 지엠코리아, 크라이슬러, 볼보 등 6개사다.
또 환경부는 연비를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어컨 냉매 성능 개선 등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용하면 최대연비 1.2㎞/ℓ, 온실가스 10g/㎞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되는 신기술은 여기에 연비 0.5㎞/ℓ, 온실가스 4g/㎞까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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