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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석면은 금지, 석면 가능물질은 허용?

등록 2011-02-09 20:34

사문석 광산 오염조사도 안해
생산·사용규제법 국회 계류중
최근 국내 대형 제철소에 보조원료로 납품된 사문석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문석 등 이른바 ‘석면 함유 가능물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면 함유 가능물질은 자연상태에서 석면을 함유한 물질로, 사문석과 석회석 그리고 2009년 ‘석면 파우더’ 논란을 일으킨 활석(탈크) 등이 있다.

9일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자료를 보면, 국내 사문석 광산은 16곳에 이른다. 이번에 논란이 된 충남 청양과 경북 안동의 사문석 광산 3곳은 과거에 석면을 캐던 곳이다. 현대제철에 사문석을 납품한 청양 광산업체의 경우, 1978년 사문석과 석면 채광을 허가받아 석면을 캐다가 1998년부터 사문석을 생산하고 있다. 포스코 등에 사문석을 납품한 안동의 두 광산도 석면 폐광으로, 정부 자료에서도 석면 광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석면 광산에서 광물 종류만 바꿔 채광을 하는데도 정부는 채광 허가를 내주고 오염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생산된 사문석은 제철소의 불순물 정제 공정에 투입됐고, 이 과정에서 광산 주변 마을과 논·밭, 기차역 등이 석면에 오염됐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지난 7월에는 충북 제천의 한 석면 폐광에서 채굴된 조경석이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석면 폐광에서 석면 함유 가능물질을 캐더라도 영업을 막을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사문석은 별도의 광물이라 석면과 달리 채광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포스코 포항·광양 제철소와 사문석을 납품한 안동의 광산업체 2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면 비산 예방 조처를 했는지 등 문제점을 조사하겠지만,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됐더라도 채광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석면을 0.1% 이상 함유한 제품의 생산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연상태의 암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제철소와 광산업체를 고발했으므로 검찰 수사로 법적 논란이 정리되면 관련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면 함유 가능물질을 지정해 생산·수입·사용을 규제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일본은 활석 등에 대해 석면 함유 권고기준을 두고 생산·수입 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최예용 소장은 “석면 파우더 논란 뒤 정부가 석면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석면 폐광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도 파악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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