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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경기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357곳 ‘음용 부적합’

등록 2011-03-07 20:19수정 2011-03-07 22:3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637곳 조사마쳐
전국평균 3배…32곳은 생활용수로도 못써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4곳 중 1곳이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7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구제역 감염 가축 매몰 직후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 지역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수질검사가 끝난 1637곳 중 24.7%인 405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 이온 △총 대장균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405곳은 이 네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다.

또한 지하수법이 정한 수질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음용수로 부적합한 지하수가 357곳으로 전체의 21.8%에 이르렀다. 이는 전국 평균 지하수의 오염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2009년 환경부의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를 보면, 1512개 측정 지점 가운데 6.9%인 104개 지점에서만 음용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산성 질소만 부적합한 지하수가 대부분이어서 매몰지 침출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매몰지 대부분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관측정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와 경남의 매몰지는 각각 119곳과 33곳이지만 관측정이 전혀 없었고, 경기도는 매몰지 2245곳 가운데 205곳(9.1%)에만 관측정이 설치됐다. 관측정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충북도 매몰지 227곳 중 58곳(25.6%)에 불과했다. 충남과 경북의 조사 결과는 취합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관측정 의무설치 범위를 전체 매몰지에서 대규모 매몰지로 축소했다”며 “이는 정부가 매몰지 주변 환경 관리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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