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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빗물 방사능, WHO 식수기준치 30% 육박

등록 2011-04-10 20:37수정 2011-04-11 08:55

전국 방사성 요오드 농도
전국 방사성 요오드 농도
환자선택 X레이 피폭량과 비교는 난센스
7일 제주서 2.81베크렐 검출…WHO 기준은 ‘10’
정부는 식수 아닌 전체노출 내세워 “안전” 주장
지난 7일 제주에서 채취한 빗물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는 1ℓ당 2.81베크렐(㏃/ℓ)이다. 연간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0.045밀리시버트(m㏜)다. 엑스레이 한번 찍을 때 노출되는 양(0.1밀리시버트)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

정부는 거듭 엑스레이 1회 노출량 등을 들며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예방의학계에서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 부적절한 비교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제주 빗물의 요오드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먹는 물 기준치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수치다.

세계보건기구는 먹는 물의 방사성 요오드 농도가 ℓ당 10베크렐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먹는 물의 피폭선량 한도도 연간 0.1밀리시버트 이하로 정해두고 있다. 이 선량에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1만명 가운데 1명이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채 먹는 물을 포함한 다른 인공 방사선 노출량을 모두 합한 연간 허용치(1밀리시버트)와 비교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원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사람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하철역 주변에서 방사능과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
해 방사능에 의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원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사람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하철역 주변에서 방사능과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 해 방사능에 의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상징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7일 전국에 내린 ‘방사능비’의 요오드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치(10베크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방 농도가 높아 ℓ당 △제주 2.81베크렐 △광주 2.69베크렐 △부산 2.49베크렐로 나타났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비 올 때 정수장에 덮개를 덮고 소를 축사 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공중보건상 사전예방조처를 적용해야 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의 피폭선량을 들며 안전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미나 단국대 교수(예방의학)는 “엑스레이와 컴퓨터단층촬영(CT)은 건강상의 손해보다 실익이 크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반면 방사능 낙진은 건강한 국민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둘을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사선 검진기기와 암 발생률의 관계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영국 암 발생 환자 가운데 0.6%는 엑스레이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미국 소아과협회에서는 어린이에게는 컴퓨터단층촬영을 피하라고 권고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비가 내린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커다란 우산에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일본 후쿠시마 원전폭발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비가 내린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커다란 우산에 비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주영수 한림대 교수(산업의학)는 “항상 같은 농도로 방사능비에 노출되진 않기 때문에 수치화하기 어려워, 정부가 엑스레이 노출량과 비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사회의 절대적 위험도는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방사성 요오드 검출량이 ‘원자력시설 방호·방재법’에 따른 먹는 물 기준(100베크렐)보다 훨씬 적으므로 안전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이 법률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비상사태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방사능 오염’을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는 시행규칙에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같은 ‘평시(환경성)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가 라돈 등 ‘자연 방사선’을 관리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방사능 재해에 따른 ‘인공 방사선’을 관리하는 업무 분장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렇다 보니 외국 원전 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체계는 거의 없다. 하미나 교수는 “이동경로 조사, 노출량 평가 등 사회적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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