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연 함유는 처벌못해” 논란
국내 대형 제철소에서 쓰이는 사문석에 석면이 들어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한겨레> 2월8일치 12면)을 정부가 조사해보니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자연 상태의 석면 함유 물질 사용은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포스코 광양공장 야적장과 운반차량에서 최고 0.36% 농도의 백석면이 발견됐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용광로에서도 1.01%의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석면은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사문석은 광맥에 따라 석면을 포함하기도 한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과거 석면 폐광이던 경북 청양과 경북 안동의 광산에서 사문석을 공급받아 불순물 제거 공정에 투입했다.
제철업계의 석면 사문석 사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 함유 사문석 관리대책’을 세워 광산·제철소 주변의 대기·토양·수질과 근로자 석면노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철업체에게는 작업 및 사용 중단 조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을 의도적으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만 규제하고 있다”며 “자연 상태의 암석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제철소 석면 사문석 문제를 처음 제기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대학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철산업계를 비호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즉각 채광 금지와 작업 중단 조처를 취하고 인근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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