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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공사중 훼손됐다고…개체수 남아 있다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 추진

등록 2011-06-15 20:36수정 2011-06-15 20:42

환경부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쟁점이 돼온 주요 멸종위기종을 해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 훼손 논란을 빚은 야생동식물 대부분도 멸종위기종에서 풀리거나 보호등급이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15일 “가창오리(사진 위) 등 멸종위기종 38종을 제외하고 열목어 등 45종을 새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 지정안을 보면, 바다사자와 고리무늬물범, 시베리아흰두루미 등 동물과 매화마름(아래), 한계령풀 등 식물이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됐다. 국내에서 멸종됐거나 개체 수가 늘어난 동식물을 멸종위기종에서 뺀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충북 충주에 대체 서식지로 옮겨졌다가 말라 죽어 논란을 빚은 층층둥굴레도 제외 대상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경기도 가평에만 3만5000개체가 생육할 정도로 많은 개체가 확인돼 제외 대상에 올렸다”고 말했다. 가창오리, 말똥가리, 둑중개 등 4대강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도 해제 대상에 들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개체 수 감소가 예상되는 민물고기 흰수마자와 귀이빨대칭이는 멸종위기종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내려갔다. 귀이빨대칭이는 지난 4월 낙동강 합천보에서 수백 개체가 집단 폐사한 바 있다. 다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자연 훼손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단양쑥부쟁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은 “이제 4대강 사업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야 할 시점인데 서둘러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체 수와 서식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해제의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열목어, 따오기, 수원청개구리, 노란산잠자리, 염주알다슬기, 각시수련, 화경버섯 등 59종을 신규 멸종위기종 지정 대상으로 정했다. 삵과 하늘다람쥐, 맹꽁이 등 18종은 멸종위기종 제외 후보 대상으로 분류돼, 1~2년 동안의 모니터링을 거쳐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과거보다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많이 발견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체 수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지정안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에서 습지와 초지를 보전할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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