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제철·포스코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환경단체 “똑같은 발암물질…광물은 괜찮다니”
환경단체 “똑같은 발암물질…광물은 괜찮다니”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을 사용한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이 현대제철과 포스코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천연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문석은 제품이라고 볼 수 없어 관련 법의 적용 대상에 들지 않는다”며 두 업체를 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제조·사용·수입이 금지돼 있다.
석면 사문석 논란은 지난 2월 환경단체가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자사의 제철소에서 쇳물의 불순물 제거 공정에 이를 투입했다고 주장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 주민과 노동자들의 석면 노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 조사에서 확인됐고 사문석을 캔 광산 주변은 물론 공장 안 공기에서도 석면이 검출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두 업체가 석면 사문석을 쓴 건 사실이지만, 공장에서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석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법에 따라 “원재료 상태에서 일정한 가공을 가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조된 물품”만 석면 금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두 업체가 사문석에 석면에 들어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성명을 내 “제품 석면은 사용해선 안 되고 광물 석면은 사용해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라며 “사문석에 포함된 석면도 똑같은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했다. 석면 사문석은 포스코에서는 사용이 중단됐지만 현대제철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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