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락두절로 구제급여 못줘
환경부가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이들의 유족을 찾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석면질환자의 유가족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일 “최근 10년 동안 대표적인 석면질환인 악성중피종으로 약 8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가운데 750여명이 아직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주변에 악성중피종에 걸린 사례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채광·가공·유통 과정에서 노출된 노동자와 일반인들에게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등을 일으킨다. 이 가운데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기 때문에 가족의 사망 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돼 있으면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라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약 3300만원의 구제급여를 특별유족 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과거 석면에 노출됐거나 관련 질환으로 숨진 가족이 있는 사람은 석면피해구제센터 누리집(www.env-relief.or.kr)에 들어가 악성중피종 사망자인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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