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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방사선 안전하다’만 반복하는 정부 소송하겠다”

등록 2011-11-30 15:20

kgreens.org에서 국민소송 원고인단 모집해 헌법소원 낼 계획
 정부의 방사능 관리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다.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는 30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12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kgreens.org)에서 국민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준)은 “지난 7월 일본산 냉장대구에서 세슘이 1㎏당 97.9㏃이 검출되는 등 방사성물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적은 양의 방사능도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데도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면서 수입금지 등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방사능 아스팔트’에 대해서도 이들은 “저준위 핵폐기물임에도 정부는 안전하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다른 도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도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녹색당(준)은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의무 방기) 위헌 확인’과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에 대한 위헌 확인’을 뼈대로 하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미 국민의 자연·인공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방사능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데다 이와 관련한 안전기준 또한 느슨하다는 취지다.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은 나라로는 프랑스에서 방사능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론 이례적으로 우유·채소 등의 판매금지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2000년 갑상샘암 환자 2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인 바 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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