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양식어업법’ 개정 추진
어민 아닌 기업에 출자 허용
정부 “어촌에 종잣돈·일자리”
환경단체 “어장 황폐화” 발목
어민 아닌 기업에 출자 허용
정부 “어촌에 종잣돈·일자리”
환경단체 “어장 황폐화” 발목
정부가 민간기업에게도 갯벌양식을 허용하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갯벌양식어업법) 토론회를 열었고, 같은 시간 환경단체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갯벌마저 대기업에 팔아넘길 법률”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농식품부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마을어장을 ‘어업회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어업회사법인에는 어민이 아닌 외부자본이 최고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을어장 등을 시·도지사가 ‘갯벌양식어업 육성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갯벌양식어업법에 마련했다.
현재 대부분의 마을어장은 어민이 직접 갯벌에 나가 굴이나 바지락을 캐는 ‘맨손어업’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는 어민 소득 보전을 위해 어민 외에는 어업면허를 주지 않고 어업권 임대차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이 처음으로 마을어장의 갯벌양식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단체는 지속가능한 맨손어업이 사라지고 마을어장이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기업자본의 유입을 허용하면 그뒤 기업자본 비율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고, 마치 대형 마트가 골목상권을 장악해 중소상인을 거리로 내몬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전남 여수 적금도 등 이미 일부 어촌이 음성적으로 마을어장의 어업권을 외부자본에 임대(빈매)해주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해 어장의 씨를 말리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날 생태지평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68개 환경·종교단체는 ‘갯벌 민명화 반대 및 갯벌 보전 전국연대’(가칭)를 결성하고 두 법안의 제·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수산업법 개정안과 갯벌양식어업법 제정안은 지난해 말 최인기 의원(당시 민주당)이 발의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농식품부은 두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시일이 촉박해 폐기되더라도 올 하반기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사실상의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열어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두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만든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갯벌(25만㏊)의 3%(7500㏊)에 기업형 참굴 양식을 하면 1조5000억원의 생산액과 1만3350명의 인력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직 농식품부 어장환경개선팀장은 “어민을 보호하면서 어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법률”이라며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어촌에 종잣돈과 일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묘 입식과 소득 분배 등 갯벌육성지구 관리규정을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어장 황폐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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