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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의원 12명, 원전 건설 금지법 발의…예정지역도 적용

등록 2012-09-23 20:48

반지름 30㎞안 5만명 살면 불가능
개정안 국회 논의과정 격론 예상
원자력발전소 예정지로부터 반지름 30㎞ 안 인구가 5만명을 넘는 곳에는 원전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23일, 김상희·원혜영·배재정·김기식·이원욱·심재원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김제남·박원석·정진후·심상정·노회찬 의원(이상 무소속) 등 11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전 허가기준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거주 인구 5만명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0㎞ 이상 떨어져서 위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 허가기준에는 인구와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개정안은 부칙 조항에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발전용 원자로 건설허가를 신청중이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을 계획중이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 기장군 신고리 5~6호기(반지름 30㎞ 안 350여만명)와 경북 울진 신울진 3~4호기(반지름 30㎞ 안 6만여명) 등 4기는 건설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4일 원전예정지역으로 고시한 경북 영덕(2기)과 강원 삼척(2기) 가운데, 30㎞ 안 인구가 4만여명인 영덕에만 원전 건설이 가능하고 7만명이 넘는 삼척에는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 현재 허가 받아 건설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5기는 그대로 건설할 수 있다.

대표 발의한 조 의원은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초석을 놓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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